인터넷주소 및 상표권 분야의 분쟁 관련 전문가 25명으로 구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함께 인터넷주소 등록·사용과 관련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할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KISA 서울청사에서 10월 7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에서 제7기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찬모 교수를 임명하였으며, 대체적 분쟁해결(ADR) 및 상표권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신지혜 교수, 정상태 변호사, 최재윤 변호사, 최호진 판사, 노지혜 변리사, 윤건준 변리사 등 6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0월 7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KISA 권현오 디지털기반본부장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부터 설립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705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조정성립율은 95%에 이른다”라며 “KISA는 이번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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