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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홀로 대응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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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홀로 대응해도 될까?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2.10.0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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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 선입견, 편견을 가질 수 있으나 실제 피고라 하더라도 다양한 뒷이야기와 사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의 경우 비용이 소요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까봐 두려워 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홀로 진행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겨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장에 나와있는 내용만 보고 억울한 사정 등이 있으므로 부인해보자는 생각으로 혼자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오히려 반박이 전혀 불가능한 불리한 증거를 상대방이 제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인용해주었다고 한다. 사실 이렇게 결론이 난 경우, 항소를 하더라도 큰 실익을 얻기가 어렵다. 이미 나는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피고, 상간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상간녀소송에서 원고 배우자는 매우 화가 많이 난 상황이며 예민하기 때문에 최초로 제출하는 답변서, 준비서면 등은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상간녀소송 답변서 작성에 앞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기각시켜줄 수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실관계, 증거 등을 충분히 상의하고, 본인의 재판상 대응방안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부남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헤어진 것으로 알았는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였는지 등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

우선 유부남인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증거에 따라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모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피고이더라도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상간소송 역시 증거가 중요한데,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 소송기각은 물론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 동안 주고 받은 메시지나 SNS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반드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만약 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지금부터라도 증거 확보를 시작해야 한다. 증거 확보의 방법이 다양한 만큼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오랜 기간 연인 관계로 있다 보면 처음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나 만남 중간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실제 헤어질 결심을 하였더라도 헤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원고 측의 전략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소송전략에 위자료의 감액 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며 실제 인용도 많이 된다.

이처럼 상간소송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처음 소개한 것처럼 무작정 부인하다가 더 안좋은 상황에 닥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고 난 후 원고 측인 상대 배우자와 만남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마음을 알겠지만 그게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원고 측은 연락이 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낼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거나 더 큰 문제(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원고 측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지양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