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규직 채용전환형 인턴들은 인턴기간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했지만, 한수원과 한전KDN의 늑장 대처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한수원과 한국KDN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채용후 퇴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17년부터 인턴기간을 산정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지급한 인원은 각각 112명에 달했으며, 해당 미지급 총액은 2억 1,746만원 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달리 인턴기간을 미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임원 및 정규직의 성과급은 5,547억원(한수원 5,247억여원/ 한전KDN 299억 2,334만원) 가량으로, 두 기관의 성과급 총액의 0.04%에 불과한 인턴기간 산정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보면 한수원에서는 17년에 6명 1,000만원, 18년 22명 4,200만원, 19년 28명 5,400만원, 20년 17명 3.500만원, 21년 4명 8백만원, 22년 5명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KDN의 경우 17년에는 4명에게 628만여원이, 18년에는 26명에게 5,217만여원이 채권소멸시효 만료로 지급되지 못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인턴(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계속 고용된 기간’으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한전KDN은 17, 18년도 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시 ‘인턴기간 경력(근무년수, 연봉등급)은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공시한 적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입사전환시까지 단절기간(2일~17일)에 대해서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과 법 해석상 근로자가 인턴기간 산정 퇴직금 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한수원과 한전KDN은 인턴기간을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만약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턴기간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정일영 의원은 “청년에 대한 ‘열정페이’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오히려 앞장서 청년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긴 커녕 정당한 대가 지급도 외면하고 있던 셈이다”라며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에서 노동권리 사각지대 해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