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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한 5개사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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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한 5개사에 과태료 부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9.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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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5개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엠투엠글로벌㈜, ㈜비에스아이티, ㈜퀸텟시스템즈, ㈜태성아이엔씨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를 위반한 행위와 ㈜아레나가 같은 법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비에스아이티, ㈜태성아이엔씨에 대해 각각 360만원, 엠투엠글로벌㈜, ㈜퀸텟시스템즈에 대해 각각 300만원, ㈜아레나에 대해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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