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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온라인 주문·배달 업계, 개인정보보호 강화 해법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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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온라인 주문·배달 업계, 개인정보보호 강화 해법 마련 나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8.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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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배달 플랫폼 사업자 대상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사업자 간담회를 8월 19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문중개플랫폼 3개사, 음식점의 주문정보를 관리하는 주문통합관리시스템 2개사, 배달중개플랫폼 6개사 등 11개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였으며, 개인정보위가 분석한 주문·배달 분야 사업자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방안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주문·배달 시장은 배달원, 음식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 간 책임 범위가 모호해져, 보호조치 소흘로 인한 계정 도용,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개인정보위는 관련 사업자와 함께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스스로 이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문·배달분야 현황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실무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9월), 이를 토대로 자율규약(안)을 마련하여(~10월), 올해 연말까지 민관협력 자율규약(안)을 승인·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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