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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영세 인터넷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설치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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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영세 인터넷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설치 무료 지원
  • 장성협
  • 승인 2016.04.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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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개인정보보호협회(회장 이형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 500개사 대상으로 보안서버 설치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며, 개인정보보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안서버는 웹사이트, 앱 이용 시 전송구간에서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해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보안서버 설치비용을 부담할 능력과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윤정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영세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설치 지원을 통해 인터넷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며, “정부3.0의 기본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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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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