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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위해 규제혁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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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위해 규제혁신 나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7.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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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현장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2일 가명정보 활성화 및 규제혁신을 위해 삼성에스디에스(대표이사 황성우)를 찾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산업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전부를 삭제‧대체하는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도입됐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맞추어 가명정보 결합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정책방향에 반영하고자 개최되었으며, 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을 포함한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공‧민간 결합전문기관과 기술‧법률전문가 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체결합은 결합전문기관이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와 해당 결합전문기관이 자체 보유한 가명정보를 직접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자체결합 허용범위,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절차 등 가명정보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기반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의 발전과 데이터 산업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이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만 가능한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을 연내 민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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