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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요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대폭 강화...개인정보 고의유출·부정 이용시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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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요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대폭 강화...개인정보 고의유출·부정 이용시 파면·해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7.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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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발표 
국민 개인정보 보호, 이번 대책으로 이렇게 바뀐다

앞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더불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은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혹은 해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기반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공부문은 국민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법령에 따라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기술 발달에 따라 각종 시스템 연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은 총 669억건(중복 포함), 공공기관의 16.4%는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지만 위법사항 적발이 어렵고, 낮은 수준의 제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식 부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형식적 접근권한 관리 등이 문제로 거론되어 왔다.

더불어 시스템 별로 상호 연계되지 않고, 개별적(분절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시스템 운영 권한과 책임의 모호성 및 인력·예산 미흡에 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의 유출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 강화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증가(‘17년 2개 기관·3만 6천건→’21년 22개 기관·21만 3천건) 중이나, 중징계는 감소(‘17년 9건→’20년 2건)하는 등 징계는 약화되고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공무원의 경우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퇴출된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벌 규정을 보호법에 신설하고,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더욱 적극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집중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 기획 점검을 연내 실시한다.

◇집중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3단계 안전조치 의무 부과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비율은 56%, 인사 이동시 15일을 초과해 접근권한을 현행화하는 시스템은 43%에 달한다. 

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성 및 유출 시 파급효과, 취급자수 등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시스템 16,199개 중 약 10%의 시스템을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첫째, 접근권한 관리를 위해 취급자 계정 발급을 엄격화하여 인사정보와 연동하고 미등록된 직원은 계정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통해 이용기관의 목적 외 시스템 이용을 통제하고, 취급자가 필요·최소한 정보에만 접근하도록 권한을 제한한다.

둘째,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운영기관은 이용기관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상적 접근 시도를 탐지‧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셋째,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소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활용 시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도 처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같은 3단계 안전조치는 집중관리 시스템부터 우선 도입(‘22~’24)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 규정 제정(‘23.말)으로 단계적 의무화(’24~‘25)하여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명확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이용기관에서 소속 취급자에 대한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다. 

이에 소관 부처 및 시스템 운영·이용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 시스템별로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감독하고, 시스템 단위 안전조치 방안도 수립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수탁자에 대한 조사‧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기관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분하고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제공하고, 지역별 정책 수립을 위해 시도 개인정보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를 지원한다.

◇개인정보위의 공공부문 대응 기능 확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1천만원 미만이 60.1%이며, 개인정보 전담 부서가 있는 기관은 3.8%, 전담 인원은 평균 0.5명에 불과하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해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기관에 적정 인력 배치를 권고하고, 각 기관은 3단계 안전조치의무를 위한 필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필수시스템은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인사 시스템 연계, 승인‧소명‧통지 절차 시스템화 등이다. 

정보화 예산 낙찰차액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활용할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개인정보위가 유출에 대한 신속 대응과 함께 수준 진단 및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하는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부처 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별 현황과 특성,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준 등에 대한 더욱 상세한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기획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리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고통받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주요 내용은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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