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55 (금)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3개 사업자...과징금 3,700만원 과태료 2,14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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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3개 사업자...과징금 3,700만원 과태료 2,140만원 부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6.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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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8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총 3,700만 원의 과징금과 2,1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사업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위더스교육, ㈜뉴지스탁, ㈜창비는 웹셸(Web Shell)과 에스큐엘 주입(SQL Injection) 공격 등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온라인으로 원격평생교육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더스교육의 경우 파일을 온라인에 올릴 때 보안 취약사항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웹셸에 의한 해킹 공격으로 수강생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또한 침입탐지·차단 시스템을 소홀하게 운영하였으며, 탈퇴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데다,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다.

주식 데이터분석 서비스 제공업체인 ㈜뉴지스탁 역시 누리집의 자유게시판을 대상으로 보안관련 취약사항 등을 점검하지 않아, 웹셸에 의한 해킹 공격으로 이용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온라인 도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창비는 에스큐엘 질의명령문(query)과 같은 누리집 입력값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었으며,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비대면 활동의 비약적인 증가와 맞물려 해커의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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