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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 점검...직무에 필요없는 개인정보 기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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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 점검...직무에 필요없는 개인정보 기재 금지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5.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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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올해 상반기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위반이다.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한다.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금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다. 

예를 들어,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그리고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대한 학업, 직업, 재산 등을 묻는 경우다. 

◇거짓채용광고 등 금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강요도 금지행위다. 

◇채용강요 등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다. 

◇채용심사 비용 부담 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탐시키지 못한다. 

◇채용서류의 반환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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