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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룡 보안칼럼] ‘인격권’과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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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룡 보안칼럼] ‘인격권’과 개인정보보호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5.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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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기본적 인권 관점으로 접근하고 보호 활동 수행 필요

법무부에서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다.

인격권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개인정보도 포함된다.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로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기반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고,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보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침해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2021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관한 형사사건이 2020년 대비 49.5%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화 함으로서, 개인정보 주체에게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침해 유형으로 부터 사전 예방 효과와 사후 손해배상 등을 통한 권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직 입장에서는 인격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보호의 범위와 책임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민법 개정안은 제3조의2 조항을 신설하고 ①항엔 “사람은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항에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그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인격권이 도입되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폐기까지 과정에서 부당한 인격 침해나,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내 인격 침해에 이르기까지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인격권이 기존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이렇듯 개인정보보호라는 개념은 단순히 고객의 정보를 노출이나 유출로부터 보호한다는 수준을 넘어,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자기통제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활동을 포함하며, 인간의 존엄, 인권 개념까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존재 가치를 높이고 있다.

박나룡 보안전략연구소 소장
박나룡 보안전략연구소 소장

아직까지 개인정보를 기본적 인권 관점으로 접근하여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 많지 않지만, 변화된 사회적 기대 수준이나 요구사항이 높아진 부분을 이해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직에서는 인간의 기본권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바라보고, 그에 따른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글. 박나룡 보안전략연구소 소장 / isss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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