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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사업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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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사업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한다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4.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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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 서비스 시행
운영흐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흐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에서 국민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 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을 시작한다.

최근 시설 출입관리·치안·금융거래·공항 출입국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의 민감한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적법성, 안전성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사전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이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없는 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필요점을 발견할 경우 구체적인 보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전진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사업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포털”의 ‘지원마당’에서 ‘사전진단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신청하면 30일 이내(전문가 자문 필요 시 30일 연장) 진단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전진단의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 운영규정’(개인정보위 예규 제1호)을 제정하였으며,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전진단 결과는 공공기관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의 성격으로, 추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 조사·처분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사전진단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4월 28일(목), 서울정부청사에서 전문가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사전진단의 첫 사업으로 세종시가 개발 중인 ‘5G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앞으로 진단수요 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생체정보 활용사업’으로 한정된 사전진단 대상 기관과 사업 범위를 민간(새싹기업 등 중소기업)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사전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히 고려한 설계(Privacy by Design)를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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