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10 (금)
[카드뉴스] 개인정보의 유형 기호 및 활용방법
상태바
[카드뉴스] 개인정보의 유형 기호 및 활용방법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4.14 16: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의 기호 및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 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함
「법 제2조에 따른 개인 정보」

②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정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③ 개인 영상 정보
영상 정보를 ‘재생 버튼(▶)’ 등을 활용해 표시
「법 제2조 및 표준 지침 제9호에 따른 ‘개인 영상 정보’」

④ 고유식별 정보
일반 개인 정보와 구분·관리해야 하는 정보로, 열쇠를 활용해 식별과 인증의 의미가 표시되도록 하거나, 고유 식별 정보의 각 유형으로 표시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중 ‘여권번호’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중 ‘운전면허번호’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중 ‘외국인 등록번호’

⑤ 생체정보
개인 정보의 유형 중 ‘생체정보’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⑥ 결제정보
개인 정보의 유형 중 ‘결제정보’
입금내역, 결제 기록 등 전자상거래 법 등에 따른 결제정보

⑦ 개인위치정보
개인 정보의 유형 중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법에 따른 개인의 위치에 관한 정보

⑧ 건강 정보
개인 정보의 유형 중 ‘건강 정보’
개인의 건강, 병력 등에 관한 정보

[자료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책브리핑]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