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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의무화 중단에 따른 큐알·안심콜 57억건 파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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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의무화 중단에 따른 큐알·안심콜 57억건 파기 확인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4.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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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가 미흡한 수기명부는 질병청·지자체 협력해 지속적으로 파기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동거인 및 감염 취약시설 중심 접촉자 관리 체계로 바꾸고, 2월 28일 출입명부 및 방역패스 의무화를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집중 점검하였다.

개인정보위는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수집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카카오,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파기 및 수집중단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수집한 지 4주 후 자동 파기되던 큐알코드는 20년 6월~22년 2월 누적 42억2천만 건이 수집되어 22년 2년 28일 기준으로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2천만 건(0.47%)이 역학조사에 활용되었다.

4주 후 자동 파기되던 안심콜은 ‘20. 10.~’22. 2. 누적 15억3천만 건이 수집되어 ‘22. 2. 28. 기준으로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았으며, 23만 건(0.02%)이 역학조사에 활용되었다.

백신패스에 사용되는 접종증명서는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접종증명서도 국민이 앱을 갱신(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개인정보위는 5개 권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식당, 카페 등 600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하고, 수기명부를 보관 중인 일부시설(127개)에 즉시 파기토록 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협력하여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보관 중인 수기명부를 즉시 파기하도록 안내하여 코로나19 출입명부에 대한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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