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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법규 위반하면 대표도 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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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법규 위반하면 대표도 징계 대상
  • 장성협
  • 승인 2016.03.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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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기업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2일 공포되어 6개월 경과 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해 기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또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게하고 고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한다.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제가 도입되며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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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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