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웨어(대표 김도건)는 오늘 캘리포니아 북부에 본사를 둔 F5 Networks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배심원은 라드웨어의 특허권이 유효하며 피고 F5 Networks가 고의로 라드웨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다.
라드웨어의 사장 겸 CEO인 로이 지사펠(Roy Zisapel)은 "이는 라드웨어에게 중대한 승소 판결이다. 라드웨어의 지적 재산이 확고히 공표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를 보호할 수 있게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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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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