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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국정원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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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국정원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1.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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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 벗어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치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에 과거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민원신고 접수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해 국정원이 2008년~2010년도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 및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 제공한 사실과 관련 일부 문서에 개인의 성명,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을 확인했고,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은 위반 당시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것으로 동법 제4조 및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국가정보원에 과거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과 향후 업무 수행시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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