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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방식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2022년 1월 1일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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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방식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2022년 1월 1일 전면시행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1.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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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12월 1일부터 시범서비스 운영

API 방식을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2022년 1월 1일 전면시행된다.

참여기관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등 6개 은행과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3개사, 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BC카드, 현대카드 등 5개사, 농협중앙회(핀테크·IT) 뱅크샐러드, 핀크 등 2개사 등이 참여한다.

CBT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대형 금융회사 및 대형 통신회사의 정보 등을 중심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자,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완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202년 1월 1일부터 API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마이데이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서비스 개시 전 기능적합성 및 보안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해 별도 동의절차를 마련했다.

기능적합성은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API규격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전문기관 등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앱·시스템 일체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통한 충분한 논의, 업권 간 이견 조율 등을 거쳐 소비자의 조회 빈도가 높은 대부분의 금융권 정보가 포함되도록 했다.

올해 당초 업권 간 이견 등으로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계좌적요, 보험보장내역, 카드가맹점정보 등은 소비자보호장치*를 전제로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중에는 최근 제도변경이 있었거나 시스템 개발 부담이 컸던 ISA, 일부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은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이다.

다만, 관련 시스템 개발 전까지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공공포털(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신정원 내보험다보여)에 한해 한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계획이다.

공공포털은 제한된 분야의 일부 정보만 취급해 타 금융회사 사이트와 달리 광범위한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스크래핑으로 인한 정보보호 침해위험이 낮다는 이유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시일정

내년 1월 1일 API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이전에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면시행 이전 시스템 추가 개선사항 등을 최종 확인하는 한편,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준비현황

준비가 완료된 주요 금융회사 및 일부 핀테크 등 17개사가 12월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등 6개 은행과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3개사, 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등 5개 카드사, 농협중앙회(핀테크·IT) 뱅크샐러드, 핀크 등 2개사가 시범서비스를 한다.

이어 주요 빅테크·핀테크 및 그 외 은행·카드사 등 20개사는 전면시행 이전 12월 중 순차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SC, 광주, 대구, 전북 등 4개 은행, 미래에셋, 우리카드, KB캐피탈, 나이스평가정보(핀테크·IT) 쿠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보맵, 팀윙크, 민앤지, SK플래닛, 뱅큐, 핀다, 해빗팩토리 등 12개사가 참여한다.

그 외 마이데이터 사업자 16개사는 관련 시스템·앱 개발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KB손보, 교보생명 등 2개사, 한투증권, KB증권 등 2개사, 롯데카드, 현대캐피탈, 웰컴저축은행, KCB, LG CNS,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유비벨록스, 아이지넷, 에프앤가이드 등 8개사가 추가된다.

그 외 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10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내년 하반기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제공자 측 준비현황

12월부터는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대형 금융회사 정보와 대형 통신회사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 가능하게 된다.

CBT(Closed Beta Test)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일부 대형 금융회사 및 대형 통신사의 정보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중대형 대부업자 및 국세청(국세 납세증명) 등의 정보는 12월 중 CBT 절차 마무리 후 내년 1월부터 제공 가능하게 된다.

국세청(국세 납부내역), 행안부(지방세 납세증명, 재산세납부내역)·관세청(관세 납세증명, 관세납부내역) 및 건보, 공무원·국민연금 및 영세 대부업체(약 800개사) 정보는 ’22년 중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행안부·관세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정보는 ’22.1분기 중 제공될 예정이다. 영세 대부업체는 ’22년 중 최대한 조속히 제공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구성된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이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내년 1월 1일 API 방식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12월 1일 이후 시범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추가되는 정보제공자 현황은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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