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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1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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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1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1.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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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11월 16일(화)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20년 8월)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한 이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관심있는 개인·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수한 결과 활용사례 17건, 활용 아이디어 45건이 접수되어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작품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20%), 대국민 투표(30%), 현장평가(50%)를 거쳐 대상 5건, 우수상 8건 등 총 13건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되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가명정보 활용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국민 생활 가운데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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