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2:05 (금)
교통범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다면
상태바
교통범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다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1.11.05 23: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선경 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자체가 크게 줄어들진 않는 것 같다. 최근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하루만에 299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보면 말이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자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응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므로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인지능력이 하락하기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증가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자신만 상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수위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로 초범이어도 즉시 징역 선고는 물론,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게 될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형사 처벌 외에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실업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자. 과거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고 하여 세 번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요즘은 재범 한 번만으로도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초범의 경우일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를 넘을 경우 두 번 이상 적발된 것과 동일한 형량 기준이 적용된다.

만약 음주운전 도중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지만, 다른 범죄에 비해 형벌이 워낙 높다 보니, 음주운전 적발 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최초 음주단속 시 호흡측정 전에 입헹굼을 위해 식수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단속 정황보고문서에 제공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었다고 말하는 의뢰인이 종종 있다. 이럴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만약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이를 명확히 따지고 가야 한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관이 음주측정거부 중이라는 고지를 3회 이상 하지 않았음에도 입건되는 경우에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따져볼 기회가 생긴다.

차내에서 자고 있다가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는 대리운전 호출 내역이나 차량의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차량외부 CCTV 영상, 필요한 경우 차량운행기록정보 EDR을 확인하여 무죄를 밝힐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를 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이 앞으로 자신에게 미치게 될 불이익 등을 상세하게 입증하고, 운전의 경위, 운전한 거리 등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