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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송 메일솔루션 ‘마이메일러’ 할인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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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송 메일솔루션 ‘마이메일러’ 할인 이벤트 진행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1.10.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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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근로기준법 의무화에 따른 급여명세서 발급 도입 시급

처음소프트의 대량메일솔루션 ‘마이메일러’는 최근 급여명세서 발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업체와 메일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이메일러의 관계자는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기준법안 개정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시간 및 임금의 계산방법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만약 매월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임금의 계산방법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시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말했다.

인사 프로그램이나 ERP시스템을 도입한 업체는 급여명세서 발행에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기업이나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발행하기 어렵고 사내직원 외에도 일용직직원과 하청직원 등 다수의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처음소프트 ‘마이메일러’는 급여명세서 발급 솔루션을 개발, 제공하고 있다.

급여명세서에는 개인정보나 급여항목 등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직원의 급여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발행한 내역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근거가 되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이메일러의 급여명세서 발송메일솔루션은 문서를 암호화하여 발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발송한 이력 또한 자동으로 남아 히스토리 관리가 용이하다.

마이메일러 관계자는 “급여명세서 발송시스템 의무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기업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급여명세서 발급 시스템 도입에 고민이 많은 고객들을 고려하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