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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진행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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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진행 0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0.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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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엄단하고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엄단하고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의하면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으로, 이 중 12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하여 조사한 사건이었고 2건은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윤 의원은 신고건수가 저조한 것은 중소기업 측에서 기술유용을 당하고도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단절 및 보복조치가 두려워 신고가 쉽지 않은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욱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앞서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기술유용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시정명령과 경미한 과징금 처리에 그쳤고, 유용이 드러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액은 총 5건, 액수로는 24억1100만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내 최대 부과 과징금 규모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 건 9억7천만원이었다.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적발된 14건 중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접수된 것들이 비대금 사건이라 기술유용에 대한 피해액수 추정과 손해액 규모 산정이 곤란하고, 법원 유사판례도 없어 3배 기준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혀,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공정위의 이러한 태도라면 국회에서 아무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과징금 10배 이상 상향 법률안이 많이 발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공정위가 판례가 없다는 것을 방패로 이를 회피하지 말고,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엄단하고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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