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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이동통신사, 개인정보위 개선권고 수용…통화내역 1년 간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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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이동통신사, 개인정보위 개선권고 수용…통화내역 1년 간 열람 가능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0.0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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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이동통신사별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청구 절차(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통신사별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청구 절차(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로써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던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같은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의 누리집(홈페이지),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홈페이지)의 경우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각 고객센터(휴대폰으로 114)에 전화 또는 직영 대리점 등을 방문하면 통화내역을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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