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5:05 (토)
가상자산거래소, ISMS 인증 취득한 29개 모두 신고접수...불법 영업 점검
상태바
가상자산거래소, ISMS 인증 취득한 29개 모두 신고접수...불법 영업 점검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9.28 16: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영업현황 점검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접수를 했으며, 코인마켓 영업만 신고한 25개사는 모두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했다.

29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은 99.9% 수준이고, 미신고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이 0.1% 미만인 것으로 볼 때,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사의 경우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 모두 영업 종료했다.

ISMS 인증 신청을 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14개사의 경우, 신규사업자로서 아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1개사를 제외한 13개사가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

해당 사업자들의 9월 21일 기준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천만원 수준으로 2,600억원을 초과했던 지난 4월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며, 예치금은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고객에게 반환할 것을 사업자에게 이미 권고한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아래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9월 25일부터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신고접수하지 않고 원화마켓 또는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불법영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구한 “영업종료시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영업종료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감독조치 또는 수사기관 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9월 25일 이후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기획파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 발생시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고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해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지시했다.

또한, FIU의 조직·인원을 신속히 정비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 기한이 9월 24일까지이므로, 9월 25일부터는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한다. 미신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상자산거래 이용자들은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해야 한다.

이용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접수를 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횡령·기획파산 등의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또는 미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