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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 위한 전문가 TF 회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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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 위한 전문가 TF 회의 열려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9.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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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 수요조사 실시 등 논의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 TF를 운영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최근 금융-비금융간 이종데이터 결합 등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등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한 기업‧기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시장수요와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대비, 데이터 개방 확대 유도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다만, 데이터전문기관간 과다경쟁 발생시 정보보호 부실 우려 등을 감안해, 적격 데이터전문기관을 선별해 지정하고자,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결합 관련 전문가 TF를 운영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TF 구성‧운영에는 △윤민섭 연구위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조혜진 교수(인천대) △유진호 교수(상명대) △정연돈 교수(고려대) △서정호 선임연구위원(금융연) △강경훈 교수(동국대) △강현정 변호사(김앤장) 등이 참여했다.

9월 9일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10월 중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TF 주요 논의 및 검토 내용은,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및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는데 있다.

데이터전문기관 도입취지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신뢰성 확보 및 데이터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적격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정원칙, 데이터 결합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수요 등을 감안한 데이터전문기관지정 정책 방향도 검토한다.

지정원칙에 부합하는 구체적‧세부적인 데이터전문기관 선정기준과 평가요소별 배점 등 전문기관 지정심사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TF는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정절차 마련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전에 공고한 일정 기간 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세부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세부절차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방안 마련에 앞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를 파악하고자 사전 수요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는 향후 지정할 데이터전문기관지정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오는 10월까지 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운영을 통해 10월 중,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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