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당직근무 철저 및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했다.
특히 접경지역 지자체의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응태세를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에는 전국에 발령 중에 있는 비상근무 경계강화를 지속 유지하고, 사이버테러 대비와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가중요시설과 정부청사 등에 대한 경비태세 및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추가적인 도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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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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