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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개인정보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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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개인정보 보안 강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9.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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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자사 거래소 투자자들의 개인정보 관리 보안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플라이빗은 예기치 않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고객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 사안임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메리츠화재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해당 보험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업무수행 중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 5000만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 이행 대상자다.

플라이빗 측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형을 단계적으로 철저히 살피고 조직에 적합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해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나날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전에 철저한 내부관리 계획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 정기적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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