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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업계, 불법 웹하드 30여 곳 전수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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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업계, 불법 웹하드 30여 곳 전수 고발 조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8.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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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하드 지속적인 형사고발 통해 자진 폐업 유도할 예정
노제휴 웹하드 순위

콘텐츠 업계가 불법 웹하드 30여 곳을 전수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여 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경찰서와 문화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분산 고발할 예정이다.

영화제작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영화·드라마 수입사, 애니매이션산업협회, 웹툰협회를 비롯한 각 콘텐츠 산업계는 올 3월 불법 웹하드를 직접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웹하드가 밀집돼 있는 경찰서의 경우 여러 차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 저작권 피해를 입고 있는 몇몇 업체는 영업을 중단했다. 업계는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콘텐츠 업계는 웹하드가 사실상 방치된 불법사업자 집단으로 판단했다. 웹하드 대부분은 80% 이상 제휴가 되지 않은 불법콘텐츠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이 또한 처벌을 대신 받는 소위(바지사장)의 지속적인 교체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부분이 불법이 방치된 문제로 꼽혀 왔다.

중소 콘텐츠 회사의 경우 50여 개가 넘는 웹하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거나 제재할 실질적인 수단이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웹하드의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지속 사업이 가능한 현재의 웹하드 관련법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관련해 법개정 작업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재 웹하드를 모니터링하고 단속하는 비용으로만 100억 원 가까운 혈세가 쓰이고 있다. 그러나 웹하드의 불법 사업행태는 변화가 없었다. 피해를 입고 있는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불법에 대처할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웹하드 사업자들로 인한 각종비리들이 사회문제 될 때마다 정부는 불법 웹하드에 대한 각종 대책을 쏟아낸 바 있다.

정부는 웹하드 정책과 관련해 실패를 인정하고 실소유주 처벌과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게 업계 전반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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