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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신기술 기업에 걸림돌 되면 안되…규제 개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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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신기술 기업에 걸림돌 되면 안되…규제 개혁 지속”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8.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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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규제 샌드박스로 총 133건 처리
개인정보위 출범 후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출범 후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출범 후 지난 1년간 ‘개인정보보호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3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여러 신기술 기업들이 규제의 걸림돌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도록 지원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1년간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달용 로봇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이동체’ 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촬영되는 보행자에 대한 동의 처리 방법’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의 대신 안내판 설치, 개인영상정보 외부반출 금지 등 안전 조치를 전제로 승인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하다.

이어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법’에 대한 과제 7건을 승인했으며, 개인정보 대신 참조값만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오프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파기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방세‧과태료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생성’ 3건은 개인의 동의 또는 활용 이유를 고지하고, 연계정보 분리보관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도록 조건을 추가해 승인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유예 사례가 많았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먼저 배달 로봇 등 무인 이동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때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무인 이동체 운영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개인의 동의 대신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고지한 후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영상은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의 경우 기술의 특성상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처리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용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항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해, 블록체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대신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규제 존재 여부를 30일 내에 회신하는 제도인 ‘규제 신속확인’도 109건을 처리해 신기술 기업이 규제 여부를 재빨리 확인하고 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신속확인이란, 규제 유예 또는 면제가 아니라, 법령 등에 관련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신하는 제도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며 “이를 통해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국민 불안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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