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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핵심 금융인프라로 안정적 운영되도록 보안성 강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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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핵심 금융인프라로 안정적 운영되도록 보안성 강화 모색”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7.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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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전 업권에서 보유 정보 상호 개방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오픈뱅킹은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다.

오픈뱅킹이란,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사, 핀테크 앱(오픈뱅킹 참여기관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더욱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참여기관과 제공 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참여기관은 은행‧핀테크에서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해 현재 110개 참여기관의 금융앱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제공정보는 계좌 정보의 조회 및 이체뿐만 아니라 카드 청구금액 등 카드 관련 정보도 조회가 가능하며, 이제 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 정보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7월 30일부터는 주요 은행, 우체국 앱에서도 본인이 보유한 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 목록,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3개 핀테크 기업(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선불충전금 정보가 우선 조회 가능하며, 나머지 4개사의 선불충전금 정보도 8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선불충전금 조회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모든 업권에서 보유 정보를 상호 개방하게 되었다.

그간 핀테크 기업들은 정보 제공없이 이용기관으로 참여했으나,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20.10월)’에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참여기관간 데이터 개방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맞추어 기존에 금융회사만 이용 가능했던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도 핀테크 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핀테크 기업의 고객들도 오픈뱅킹에 계좌 등록시 일일이 계좌를 입력할 필요 없이 전 금융회사의 본인계좌를 자동 조회 및 일괄 등록 가능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그간 오픈뱅킹 고도화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오픈뱅킹을 넘어 오픈파이낸스로의 발전방안도 지속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업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참여업권 추가 확대, 서비스‧기능 확대, 여타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픈뱅킹이 핵심 금융인프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성 강화방안도 모색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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