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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안면인식기술 등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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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안면인식기술 등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7.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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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지난 7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현재까지 총 153건이 지정됐다.

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3건의 지정내용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2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8건은 다음과 같다.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

기존 고객이 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실물 신분증 소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 및 분실 우려를 해소하고, 실명확인 방식을 간소화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안면인식기술은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해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이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시(TM: Tele-Marketing)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화면상 표준상품설명대본 제시, 일부 음성설명 제공 병행)하는 서비스다.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시루정보, 페이콕)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의 장비 설치 없이 고객이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맹점은 QR코드 등 결제서버 접속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고객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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