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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 김광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조언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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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 김광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조언 전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1.07.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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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은 더이상 범죄가 아니게 됐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여전히 주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 남아 있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등 적지 않은 돈이 오가는 민사 소송의 굵직한 소재다. 말하자면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죄를 물을 순 없어도,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있는 셈이다.

전주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광삼 변호사는 “불륜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란 건, 상대에게 배신당한 일방 배우자가 민사적 대응만으로 권익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혼 소송과 맞물려 진행되는 위자료 청수 소송이 바로 그 중심에 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물론이고, 외도 상대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칭한다.

-배우자 외도 이면의 법적 쟁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간 외도 행각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과 나란히 진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만 제기되기도 한다. 이 소송은 외도를 알게 된 지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효력이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위자료를 충분히 받으려면 증거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게 좋다”라며 “무엇보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란 걸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단 사실을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일단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조건이 부합된다면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 증거는 육체적 관계를 떠나 외도 당사자인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둘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차량용 블랙박스나 실내 CCTV 영상,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어떤 정보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외도 입증하려면 양질의 증거는 필수 
김광삼 변호사는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며 “상간자의 위치를 무단 추적하거나 유책배우자의 회사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는 형사적 책임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정작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좋다.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는 경우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혼 자체를 원치 않기도 한다. 때문에 일단 이혼을 결심했다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김광삼 변호사는 “위자료를 청구와 별개로 양육권 분쟁이나 재산 분할은 상대방의 외도 사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위자료를 받고도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소송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