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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다가오는 가상자산업 신고와 인가 쟁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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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다가오는 가상자산업 신고와 인가 쟁점 세미나 개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7.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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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포럼은 특금법 시행 이후 FATF 이행과 가상자산업 발전을 위한 워킹 그룹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싱크탱크로 산·관·학계 최고 전문가로 운영되고 있다.

블록체인포럼은 오는 7월 20일 가상자산업 신고와 인가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신고와 인가에 대한 이슈 쟁점과 업계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한다.

-7월 20일 오후 8시 온라인 미트 웨비나 참가 링크 : https://meet.google.com/eyo-uerf-fbu

2019년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의 권고와 지난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에 따라서 가상 자산사업자 (VASP) 고객신원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법제화되었다. 정부는 특금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암호 화폐거래소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9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거래소 사업이 가능하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FATF 권고 이행을 위해 구체적 절차,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신청 준비하고 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등을 막기 위해 실명확인계좌 등을 갖추지 못한 상당수의 거래소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자금세탁 방지와 문제은행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따라서 4대 거래소의 집중화와 “금융위-은행권”간의 가상자산 금융사고 면책조항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암호자산 거래소 사업권 관련 정책과 법적인 이슈에 대하여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이 개회사와 좌장,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이 축사를한다. 발제자로 정지열 협회장(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관련 최근 이슈와 대안 모색“,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특금법과 은행계좌 개설 거래소 사업권 관련 정책과 법적 이슈 쟁점“ 그리고 도현수 대표(Probit 거래소 대표가) “특금법과 거래소 사업권 이슈”로 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딜라이트 대표, 김정혁 서울사이버대 교수,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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