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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지정받을 수 있는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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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지정받을 수 있는 양육권”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1.07.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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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원하지 않는 경우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의 성립 여부이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은 비교적 쉽게 진행되겠지만, 반대로 이혼을 먼저 요구한 사람이 유책배우자라면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기란 매우 힘들다.

만약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오는 상황일 때,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증거로 입증하여 기각시킬 수 있어야 하고,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이혼할 의사는 있으나, 유책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있어서 현저히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중점으로 다투어야 한다.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인 경우란 첫 번째로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두 번째로는 이혼을 청구한 사람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의 보호 등이 이뤄진 경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 누구의 책임이 큰지를 따지는 것이 더는 무의미할 때이다"며 "늘 이유를 불문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논해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책 사유와 전혀 별개의 문제인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문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양육에 대한 의지, 자녀의 나이와 앞으로의 양육계획 등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되는데, 가정폭력 등 극히 예외적 사유가 아니라면 다른 배우자와 동일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어서 오재민 변호사는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도 쉽게 자녀 양육권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부는 아이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양육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사소송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각각의 쟁점을 다루기에 최대한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결국에는 부부 당사자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이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하게 상담한 뒤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