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의하면 日정부 관련인사는 현재 일본정부의 각 기관은 각 도청 관방장관이 "수석정보보안관"을 겸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되는 인터넷대책심의관은 각 도청의 정보보안관의 직책을 보조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2016년부터 실행되는 개인 넘버링제도에 대해 책임지고 실행하며 해당 정책제정과 일본정부기관의 인터넷보안 대응능력향상 등을 책임지게 된다. (정보제공. 씨엔시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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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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