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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ISMS 인증 획득 20곳…정부, 거래소 관리체계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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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ISMS 인증 획득 20곳…정부, 거래소 관리체계 강화 나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5.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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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도 안착에 중점…거래투명성 강화 나서
출처=국무조정실
출처=국무조정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기존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6개월이 부여되면서 본격 시행은 9월 24이다.

정부는 9월 24일 이전에 조속한 신고유도 및 컨설팅 실시를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금융위·금감원, 과기정통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 요건으로는 ①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②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③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없을 것 등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을 지속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 등 홈페이지에 팝업창 게시, 배너 설치 등 관계부처 공동홍보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5.20일 기준), 관련 현황은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있다.

아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없으나 20개사가 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4개사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예치금 횡령, 해킹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 엄단

한편 가산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①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시도 적용)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한다.

그리고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히 관리한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한다.

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할 계획이다.

①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②예치금 분리관리, ③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④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⑤다크코인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조치를 취한다.

또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엄격히 관리한다.

그리고 신고 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한다.

더불어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①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 상향(70% 이상)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4월부터 시행된 특별단속으로 경찰은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해킹·피싱 등 사이버 범죄 27건을 수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있다.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만큼,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위해 수사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적극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수시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공조를 강화하고, 단속 실적 등을 점검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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