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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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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5.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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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2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협의회 개최

가명정보 결합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와 결합전문기관이 적극 협력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일, ‘제2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통계청‧삼성SDS 등 9개 일반분야 전문기관과 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4개 금융분야 전문기관, 결합키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총 14개 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결합‧반출절차 개선, 전문기관 역할 확대 등 제도개선 핵심과제와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제도개선 핵심과제는 △가명정보 활용 관련 기준 명확화 및 결합‧반출절차 개선,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및 지정부담 완화,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관련 규정 정비 및 정보주체 권리강화 등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가명정보 결합 현장 일선에 있는 결합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명정보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여 기관들은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모호한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합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간 노력한 결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의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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