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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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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정 준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5.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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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손보협회 등과 함께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개최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개정안(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개정안(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 경제 시대로 전환하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방식도 갈수록 진화하면서 예기치 않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1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12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개최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유진호 상명대 교수, 정경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 법‧학계 전문가와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 제도 관계자와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매출액 5천만원 이상)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저장·관리 1천건 이상)’로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부담‧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과징금‧과태료를 경감하는 등 보험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혜택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법 개정으로 인한 가입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보험 가입 대상이나 면제 기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윤종인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 등 예상치 못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규모 손해배상책임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심각한 경영 상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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