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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하나은행 등 8개사…총 4천782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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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하나은행 등 8개사…총 4천782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5.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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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동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출․미파기 등
사업자별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자별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에게 총 4천782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사업자에게 총 1,562만원의 과징금과 3,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타기관 이첩,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아래와 같은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②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 ③광고 등 선택동의 사항을 필수동의로 받은 행위, ④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 등이 확인되었다.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되었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고지 의무, 유출신고․통지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이에 더해, ①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과의원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②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제도 안내 등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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