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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시큐, 한국블록체인협회 정회원사 등록…가상자산사업자들 입장 같이 고민하며 함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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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시큐, 한국블록체인협회 정회원사 등록…가상자산사업자들 입장 같이 고민하며 함께할 것.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5.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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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체계 ISMS-P 컨설팅 전문기업 ‘이지시큐(AEGISECU)’는 7일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최종 승인을 확인하고 정회원 등록을 마쳤다.

이지시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에 앞장서는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일원으로서 가상자산산업이 안전한 정보보호의 기틀 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25일부터는 ISMS인증을 받지 못하고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활동은 금지된다.

현재 영업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25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하며, 법 시행 후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물론 해당된다. 주요 심사항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지시큐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가상자산사업자 ISMS인증 컨설팅 래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 전문 ISMS인증 컨설팅 기업으로 업계에서 각인됐다. 회사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하여 가상자산인증사업팀을 꾸리고 누적 30개 이상 가상자산사업자와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7개의 사업자가 컨설팅을 통해 ISMS 인증 취득에 성공하였다고 말했다. 현재 컨설팅를 완료하고 심사를 신청, 진행중인 사업자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시큐는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 ISMS컨설팅을 하면서 블록체인기술기반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고충과 입장을 많이 들어왔다며, 고객들과 더욱 가까운 위치에서 그들의 입장과 환경을 이해하고 고려하여 최적의 ISMS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블록체인협희의 정회원으로 등록하였으며 앞으로 적극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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