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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3개 사업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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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3개 사업자 시정조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4.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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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 설치·운영사에 과태료 및 시정명령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9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CCTV 관련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 민원 제기 등으로 시작되었으며, 조사 결과,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3가지로 유형화되어 처분이 내려졌다.

우선,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또한, ‘CCTV 촬영중’ 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하였으나 촬영 범위, 관리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CCTV는 우리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고 정보주체가 직접 촬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처럼 실제로 많은 CCTV 설치‧운영자들이 법정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동일한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제작․설치업체, 보안업체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CCTV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우선 개인정보보호포털에 올려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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