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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수기명부, 개인안심번호 사용 권장…개인정보 유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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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수기명부, 개인안심번호 사용 권장…개인정보 유출 예방”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4.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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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존 전화번호 대신 지난 2월 19일 도입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은 첫째 연락처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둘째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셋째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 마지막으로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인안심번호를 안내·홍보하는 그림을 추가하였다.

특히,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게시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시군구 민원센터, 주민센터, 박물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도 배포해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토록 홍보한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명부를 작성함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개인안심번호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였다”면서 “국민들께서는 개인안심번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감염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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