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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금융권 수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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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금융권 수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강화 나서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1.04.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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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거래소(대표 김석진, 이하 플라이빗)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플라이빗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기준하여 금융권 수준의 고객확인의무, 고객위험평가모델, 거래모니터링, AML 내부통제 체계 등에 대한 컨설팅 등을 완료했으며,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분산신원증명(DID) 방식을 적용한 고객확인시스템과 자체 구축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연계한 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플라이빗은 앞서 작년 11월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및 RBA 분야에서 특화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메이션(DATAMATION)과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 업무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왕도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팀장은 “특정금융정보법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금융권수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자산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플라이빗 측은 내부통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해 조직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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