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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개인 의료정보 유출 지속에도 징계는 최대 ‘정직’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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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개인 의료정보 유출 지속에도 징계는 최대 ‘정직’에 그쳐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3.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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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철저한 직원 교육, 엄정한 징계로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 일깨워야“

박찬대 의원이 서울대병원 등 13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병원 내 의료정보 유출 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유출 직원에 대한 징계는 최대 ‘정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의 개인 의료정보 유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5년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연예인의 의료정보를 비롯해 2011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흉부 엑스레이 영상까지 유출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고 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은 무려 161명이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당시에도 서울대병원은 불과 간호사 1명을 징계처분해 논란이 됐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5년 간 개인 의료정보 유출과 관련해 5명을 감봉 1~3개월 및 정직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정 환자의 내원정보를 타 진료과 동료직원에게 누설하거나, 의무기록을 SNS 또는 지인에게 무단 전송해 징계처분을 받았다.

서울대병원 이외 13개 국립대병원의 경우, 동일 기간 의료정보 유출 적발 건수가 전북대병원 2017년 1건, 제주대병원 1건에 그친 점과 비교하면 빈번하게 의료정보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통령 손자의 내원 사실까지 외부에 유출되어 서울대병원 관련자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초민감 개인정보 중 하나인 개인의 의료정보가 서울대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잘못된 관행이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라며 “서울대병원은 의무기록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직원 교육과 함께 엄정한 징계로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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