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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공,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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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공,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어떻게 해야 하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3.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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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KISA, 21년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운영 시작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을 시작한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기업과 공공기관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 기술지원, 인력교육, 시설·장비 지원 순으로 응답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이번 컨설팅은 대상자인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우선, 이번 컨설팅은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과 기술, 제도·법, 적정성 검토 등 분야별로 지원하는 부분 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또한, KISA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한다.

교육, 기술지원 등에 대한 지원수요를 고려하여 컨설팅 대상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초 실무교육, 가명정보 실습(테스트베드) 기회 등을 함께 제공하며, 특히 가명처리 후 활용을 위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검토인력 확보가 어려워 애로가 있는 기관에는 하반기부터 가명정보 전문가 풀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위와 KISA는 향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단계별 준비사항, 가명정보 활용 결과 등을 반영한 사례집을 연말까지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누리집,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전한 가명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컨설팅이 가명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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