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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새 판례, 위자료 청구 등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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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새 판례, 위자료 청구 등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데일리시큐
  • 승인 2015.12.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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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바람 피운 남편 A씨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판례가 생겼다.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 청구의 기준을 파탄주의로 두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판결을 한 뒤 이를 적용해 내린 첫 이혼 사례이다.
 
물론 재판부가 이 이혼판결을 내리기까지는 여러 부분의 근거가 필요했다. A씨와 B씨의 별거 기간이 25년간 지속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점,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기 어렵다는 점, 또한 A씨가 별거 기간에도 자녀들에게 7억 3000여 만원의 금전적 지원을 했고 B씨가 현재 경제적으로 넉넉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혼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이 발표된 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사실상 파탄주의로 가고 있는 지름길은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도 위자료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높은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간통죄가 폐지되고 외도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지는 등 대법원의 입장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것이 현재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상대가 외도를 하였다면 빠르게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혼인 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아직 실체가 존재할 때에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측정하기 쉬울 것이다. 게다가 외도이혼은 위자료 부분에 있어 더 민감하기에 법조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 위자료청구소송 등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최근 판례 이후로는 외도 유책이 있는 배우자들이 이혼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혼을 청구하는 외도 유책 배우자들이 위자료 등 기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협의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가늠해볼 수 없기에 더더욱 꼼꼼한 법률 해석 및 방어 변론이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반대로, 외도 유책이 있다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이혼 청구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든든한 내편을 만들어 두는 것을 권한다.
 
마음지기YK(www.ykehon.co.kr/)에서는 최근 판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각종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분할 소송 및 양육권 소송 등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로 법조계의 새로운 변화에도 빠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2014년 한 해 총 200건 이상의 사건을 선임해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각종 이혼 관련 소송에 대해 법률지식 등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온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02-522-4711)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윤희 기자> jywoo@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