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25 (목)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안정적 노후를 위한 재산분할 소송 전략?
상태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안정적 노후를 위한 재산분할 소송 전략?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1.03.12 12: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혼인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 다르게 변하면서 예전처럼 배우자로부터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참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는 줄고 있다. 최근에는 20년 이상 함께한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청산 후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흔히 황혼이혼으로 부르는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은 대부분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문제 보다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축적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둘러싼 재산분할 다툼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혼인을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누가 더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검토하게 된다. 검토가 끝난 후에는 법원이 각자의 기여도를 근거로 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판결하게 되는 것이다. 

창원 이혼전문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예금 및 적금, 부동산이 있으며, 여기에는 혼인생활 중 발생한 채무인 빚 또한 소극재산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산 명시 명령 및 사실 조회 등을 거쳐 정확한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재산 목록 외에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는 분할대상이 존재할 수 있다. 가령, 배우자를 평생 내조한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 시점에 배우자가 퇴직을 했다면, 퇴직금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재산분할에서 퇴직금과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도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에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 후 요건에 충족한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에는 혼인 이전에 형성된 재산 및 혼인 중 상속, 증여와 같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는 재산이 포함되지만, 형성된 이후에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로 재산의 유지 및 증액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의 규모, 혼인기간이 길어서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 은닉, 처분에 대처해야 하므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조력해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분야 전문변호사인 이재영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 가사 사건을 처리하며, 창원·김해 지역에서 세심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