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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받고 있다면? 각종 명령 및 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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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받고 있다면? 각종 명령 및 제도 이용 가능
  • 데일리시큐
  • 승인 2015.12.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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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전남편이 석달째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것이었다. 전남편에게 따로 연락해봤지만 급하다며 전화는 받는 족족 끊어버리기 일쑤고 아이들의 연락까지 무시했다. SNS 메신저를 슬쩍 살펴보니 아무래도 새로 여자가 생긴 것 같았다. 그 여자와 놀러다니느라 아이들 양육비를 안주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누굴 만나라 마라 할 사이도 아닌지라 애꿎은 속만 까맣게 타들어갈 뿐이었다.
 
이런 경우, A씨는 과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법정에서 내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이들에게는 또다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이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채무로 판단한다. 따라서 양육권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받을 채권(=양육비)을 양육비 지급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의 장점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4대보험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양육비 지급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신청을 수리하게 되면 바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즉 고용주에게 원천징수 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을 받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에서 이혼 양육비만큼의 급여를 공제한 뒤에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기한이 남아 있고 양육비가 2회 이상 미지급되었으며 그 미지급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무직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급여근로자가 아닌 형태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경우라면 직접지급명령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된다. 양육비용 청구 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법원이 단계적으로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법원은 지급 명령을 직접 내려서 지급을 유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가해진다. 이 처분에도 지급이 안 된다면 재산압류를 통한 강제 집행 등의 강력한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이 명령의 유일한 단점은 복잡한 법률 업무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올해부터 여성가족부는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을 신설해 양육비용의 청구 문제 등을 대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부로서의 연은 끝났다 할지라도 부모자식간의 연은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극단적인 사유로 인해 박탈되지 않는 이상 부모자식간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끈이 있다는 사실은 ‘친권’이라는 부모의 권리로써도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바르고 안정되게 양육할 수 있게 돕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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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희 기자> jywoo@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