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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법무법인숲 송윤 변호사,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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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법무법인숲 송윤 변호사,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안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1.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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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맹분쟁,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프랜차이즈 대리점) 전문변호사인 서초 법무법인숲 송윤 변호사(사법연수원43기, 가맹거래사 변리사 세무사)는 가맹점주들이 호소하는 피해유형에 대해 소개하고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송윤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정보공개서 미제공(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예상수익상황성보 허위과장(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9조 1항), 예상수익상황정보 구두 제공(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9조 3항), 상권분석의무 위반,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상품공급중단, 갱신거절,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위약벌 청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들로써 이런 유형이 주요 분쟁유형인 만큼 가맹희망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실패하지 않는 가맹점주가 되려면 가맹계약 체결 전 적합한 가맹본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송윤 변호사는 반드시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지급 14일 전 반드시 동종 가맹본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아 가맹본사의 재정상태, 가맹점 수, 연간 가맹점 평균매출, 차액가맹금(본사 마진), 인테리어 비용, 필수품목(본사로부터 구입 강제되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한 뒤 신중히 가맹본부를 선택 후 계약에 이를 것을 당부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는 수십 장에 이르는 서류이므로 14일 동안 충분한 숙고기간을 거친 뒤 계약을 체결하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의 신청과 소송이 있고,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의 경우 최대 3개월이라는 짧은 처리기간은 장점이나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본사가 조정의사가 없다고 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소송의 경우 평균 8개월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가맹본사의 절차참여가 강제되는 점, 1심 판결 선고 즉시 가집행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보수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은 장점으로 설명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분쟁과 관련한 변호사를 선택 시 반드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지 확인 후 성공사례와 판결문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지참 후 방문상담을 통해 승소가부를 1차적으로 판단 받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경우, 돈을 받아주는 절차가 아닌 점, 처리기간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점이다.

한편 송윤 변호사는 대법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가맹거래사 자격을 보유, 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 인증된 법무법인숲 대표변호사로, 가맹거래사 시험에 합격한 예비가맹거래사들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작성요령과 분쟁해결에 대해 강의를 수년간 이어가며 누적 소송 분쟁조정 성공사례 수백 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선구적 판례를 이끌며 가맹분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소송과 관련된 ‘SBS이슈엔’, ‘SBS경제와이드’ 등의 방송에도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