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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 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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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 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항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1.02.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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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행했을 경우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민사적 책임은 물을 수 있어 배우자,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건수가 2016~2017년도 기준 15,092건이다. 이후로도 외도로 인한 이혼건수는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뢰가 기반이 되는 혼인생활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만한 배우자의 불륜이 현실로 일어나 가정이 파탄난다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침착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은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된다. 부정행위를 했다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면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기각되기 때문에 소송 준비 기간에 입증자료 확보는 필수이다. 흔히들 주변인들의 진술 등 인적 증거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관적 증거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보통 위자료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제출되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다정한 대화내용, 통화녹음내용, 블랙박스 영상 등 합법적으로 이용되는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위치추적 어플. 녹음기 설치, 흥신소 이용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 오히려 형사적 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어도 어린 자녀들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배우자를 용서하고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전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이에 인천, 서울, 부천 등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믿고 신뢰하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유나 변호사는 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등 1,200건 이상의 이혼가사소송을 진행 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자문을 하며,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메리지레드’라는 웹툰을 SNS에서 연재 중이다.